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경과와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쉽게 풀어 보면
선거법 위반을 신고해도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돼요.
신고자는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시작과 종료 시에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법 위반에 대한 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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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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