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 경과와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

쉽게 풀어 보면

선거법 위반을 신고해도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돼요.

신고자는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시작과 종료 시에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법 위반에 대한 투명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