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돼요.
이런 부담 때문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요.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시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지원됩니다.
- 장애인 고용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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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