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0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확대

쉽게 풀어 보면

배달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법적 근거가 없어요.

공익제보단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지사까지 운영주체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이륜차 교통안전이 증진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통안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