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기준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기준연령이 75세로 되어 있어요.

기준연령을 65세로 조정해 65세 이상 대상자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5세 이상 재해사망·부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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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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