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3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 대상 기준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의 유족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기준연령이 75세로 되어 있어요.
기준연령을 65세로 조정해 65세 이상 대상자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65세 이상 재해사망·부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 감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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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