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수급인에게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건설근로자 법에만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가 있고, 다른 도급계약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위험이 높아요.
직상 수급인이 도급금을 주었는데도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이 인건비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수령이 더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20.3.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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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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