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3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및 징계 규정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민간근로자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 공무원이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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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