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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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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