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2회 이상 조종한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무면허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수상레저 참여자가 늘고 있는데 2회 이상 적발되는 무면허조종 사례가 계속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면허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무면허조종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수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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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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