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영화관의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대피 대응 내용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영화관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 대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장애인의 영화 이용이 늘고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대응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영화관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시키고, 미이행 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안전이 더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더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