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국제기구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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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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