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국제기구들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5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