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2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교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지위에서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되, 이는 직무 수행 중 중립성을 유지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국제인권 기구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제약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어요.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기본권이 보다 충분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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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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