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역의무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이들 검사로 인한 결석이나 휴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도 병역의무 이행 과정으로 인정하여 학교장·기관장·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자가 검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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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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