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병역의무 첫 단계인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이들 검사로 인한 결석이나 휴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도 병역의무 이행 과정으로 인정하여 학교장·기관장·고용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자가 검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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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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