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 경로당이 밑반찬 등 부식 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급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경로당의 부식 구입과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의 어르신들 공동급식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노인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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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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