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채권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자녀 양육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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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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