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6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어요.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채권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 자녀 양육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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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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