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국가·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학령아동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어나고,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어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등하교 시간 증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도시와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과 통폐합 대상 학교 학생의 통학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농어촌 학생의 도시 유출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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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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