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포괄임금계약은 기본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포괄임금계약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켜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록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게 됩니다.
-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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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