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8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설치된 양로·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지자체에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 내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해요.

현행법은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서 주거지 내 노인 보호체계가 취약해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설치된 양로·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단지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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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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