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전부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돼요.

내부자만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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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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