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전부 군인이나 군무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돼요.
내부자만으로 구성되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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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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