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3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모든 농어업인의 정기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여성농어업인은 주기적 건강검진이 의무이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만, 남성농어업인은 임의규정입니다.

현행법이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농어업인의 주기적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통과되면

  •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이 시정됩니다.
  •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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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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