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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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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