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가 예산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로 한정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보조금 상한액의 임의적 설정을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