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의 후원회와 경상보조금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에서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이에 맞춰 지역당의 회계보고와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당이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금과 기부금 한도를 정하며,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당에 배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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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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