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두도록 하고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규정해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정책 개발이 어려워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당법의 다른 법안

정당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