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두도록 하고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규정해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주민 여론 수렴과 정책 개발이 어려워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됩니다.
-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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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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