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여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해 채무자로부터의 회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최대 12개월만 지원합니다.
제도의 한계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 안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폐지하고, 국가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 |
|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 |
| 여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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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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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