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등급위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이 효율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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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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