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9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맹본부가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화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악화되고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적으로 등록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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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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