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8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할 때만 영업자 처벌을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영업자를 처벌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가도 영업자가 처벌되는 불합리함이 있어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영화관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인 나이 확인 체계가 정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