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돼요.

근로능력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이 우려돼요.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되고 고용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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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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