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직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이 동일하면 차기 국회에서 즉시 상정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은 다음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 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16,494건이 폐기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입법의 시의성이 떨어져요.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안건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즉시 상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입법 성과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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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