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2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평균 2.3일이 소요돼요.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9개월이라 판결 확정 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실효적이지 않아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잠정조치를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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