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보훈혜택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이면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한 순위를 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도 혜택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부양·양육 책임 이행을 장려하고 공정한 보훈 혜택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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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