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33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50인
한 줄 요약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정부 관계자를 처벌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회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의결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었어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 대상에 넣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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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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