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1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영양교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많거나 1일 2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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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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