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만 할 수 있게 하고 종결 정족수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강제 종료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만 할 수 있게 하고, 종결 동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달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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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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