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7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만 할 수 있게 하고 종결 정족수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강제 종료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제한 토론을 반대 의원만 할 수 있게 하고, 종결 동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수당의 합법적 행위인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달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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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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