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6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등을 소관하면서 동시에 모든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법사위 현안으로 의사일정이 지연되거나 소관위의 입법권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제위원회를 분리해서 체계자구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맡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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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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