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2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요한 반부패기구이면서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형 기관의 수장과 비교하면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이 국회를 통해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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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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