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노인 식사 지원에 국비를 투입하고 경로당 취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식사 지원이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중심이고 지자체별로 질적 격차가 있어요.

많은 경로당이 충분한 부식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회원들이 별도 비용을 내거나 급식을 포기하기도 해요.

노인여가복지 시설 급식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등의 부식 구입과 연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결식이 예방되게 됩니다.
  • 노인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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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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