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5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법에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과 급식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고온 조리 환경에서 종사자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보호가 부족해요.

법의 목적에 종사자 건강 보호를 넣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심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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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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