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4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적정처리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의 체납 처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적정처리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은 사람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법의 국세징수 방식만으로는 체납 비용을 징수하기 어려웠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법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 처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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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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