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13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특례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에 촉진구역사업 관련 국유재산 대부 특례가 포함돼 있어요.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인 현행법도 함께 개정이 필요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유재산을 섬 촉진구역사업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섬 촉진구역 개발이 국유재산 활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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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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