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살예방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을 통해 상담,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담소 설치·운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관리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상담소의 설치·운영, 업무, 종사자 자격, 감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예방 상담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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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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