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국내 미세먼지의 약 14%를 차지해요.

정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운영을 지원하며, 규정 위반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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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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