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0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차량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은 국내 미세먼지의 약 14%를 차지해요.
정부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운영을 지원하며, 규정 위반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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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