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범죄에 사기·횡령·배임을 추가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배임은 노인학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경제적 학대 보호가 미흡했어요.
사기·횡령·배임을 노인학대 범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이 경제적 학대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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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