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2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범죄에 사기·횡령·배임을 추가하고 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횡령·배임은 노인학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경제적 학대 보호가 미흡했어요.

사기·횡령·배임을 노인학대 범죄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이 경제적 학대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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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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