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의 급식 비용 범위를 넓혀서 지원하고 예산 운용을 유연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부식비나 연료비는 지방이 부담해요.

급식 관련 비용이 여러 가지인데 국가 지원이 일부만 되어 지역별로 차이가 생겨요.

부식비와 취사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절감한 예산을 다른 급식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경로당의 급식 운영이 더 유연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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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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