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4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경로당 국비 지원 항목을 부식비·연료비·인건비로 확대하고 목표 일수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경로당에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비 지원돼요.

부식비·연료비·조리인력비가 지자체 부담이어서 지역별 식사 제공 일수에 편차가 있었어요.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목표로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인의 건강권 보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 경로당 급식 지역 편차가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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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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