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9 · 발의 · 대표발의 천준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불이행 시 효력 상실 규정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법에 근거한 행정입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행정입법이 계속되고, 국회는 의견만 권고할 수 있었어요.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을 수정·변경 요구할 수 있게 하고, 6개월 후에는 요구받은 령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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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