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37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본회의나 위원회에 불출석하거나 무단으로 이석하는 국무위원을 벌칙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무위원 등이 회의 출석을 요구받으면 답변해야 하는데, 무단 불출석이나 이석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의 승인 없이 이석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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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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