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국회의장이 의견서로 안건을 제출하는 관례가 있지만 통일된 절차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게 돼요.

통과되면

  •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가 투명하고 통일된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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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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