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입양 초기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와 급여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양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입양휴가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입양에도 출산휴가 수준의 입양휴가를 지원합니다.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 1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