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2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입양 초기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와 급여 지원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양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입양휴가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입양에도 출산휴가 수준의 입양휴가를 지원합니다.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입양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