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에서 어린이 사망·부상 사고를 중과실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는 중과실이어서 합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되지만, 학교 시설 내 사고는 규정이 없습니다.
학교 시설 내가 더 안전해야 할 장소인데 사각지대가 생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를 중과실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시설 내 어린이 사고로부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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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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