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0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가 경로당의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어요.
경로당마다 급식 제공이 다르고, 급증하는 노인인구 지원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요.
국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게 돼요.
통과되면
- 모든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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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04)"로 적어 주세요.